바뀐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여권 사진처럼 눈, 눈썹, 양쪽 귀 드러나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8 14: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간미연의 친한친구]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2015년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 

다음은 추가된 여섯가지 항목이다. 

◇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 배경

◇ 정면 응시

◇ 앞머리가 눈과 눈썹을 가리면 안 된다.

◇ 양쪽 귀가 전부 노출돼야 한다.

◇ 모자, 머플러, 안대 착용 불가

◇ 야외배경 사진 불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