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월부터 배터리·페인트 소비세 부과 "환경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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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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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2월부터 배터리와 페인트에 대해 소비세 4%를 부과한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2월부터 배터리와 페인트에 대한 소비세를 신설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7일 국무원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발표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배터리와 페인트에 부과되는 소비세율은 4%로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중에서도 무수은건전지, 니켈-금속수소화물 축전지, 리튬건전지, 리튬이온축전지, 태양광전지, 연료전지 등은 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납축전지의 경우 소비세 부과시기를 좀 늦춰 내년부터 4% 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페인트의 경우에는 유해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량이 420(g/L) 이하 제품은 소비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중국이 휘발유와 나프타유 등 유류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한 것에 이은 또 하나의 소비세 조정 조치다.

중국은 앞서 13일부터 휘발유와 나프타유, 광질유에 대한 소비세를 기존 리터당 1.4위안(약 245원)에서 1.52위안으로, 디젤유와 항공유, 연료유에 대한 세금은 리터당 1.1위안에서 1.2위안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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