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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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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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단장[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육군 현역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의혹에 대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현역 여단장 A대령이 여군 B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도 긴급 체포됐다.

이 여단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B하사는 A대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체포된 여단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육군 관계자는 "성 관련 사고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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