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특별법 ‘뜨거운 감자’ 부상…3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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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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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다음달 발의 예정인 ‘이학수 특별법’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등 불법 주식 거래로 얻은 막대한 차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이 27일 ‘이학수 특별법’과 처리와 관련해 ‘2월 발의→4월 임시국회 처리’에 방점을 찍으면서 ‘재벌과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동법의 △위헌적 소급입법 △국가 환수 주체성 등 쟁점 사안이 산적해 최종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이학수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정식 상정된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논란과 맞물린다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소급적용 논란…헌법 13조 해석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성 여부다. 지난해부터 ‘이학수 특별법’을 준비한 박 의원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준 전 삼성선물 사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막대한 상장 차익’을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법 제정을 추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1999년 삼성SDS 이사로 재직하던 이 전 부회장 등은 자사 2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발행했고, 이재용 부회장 3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을 받았다. 과거 범범행위로 취득한 삼성SDS 지분이 15년 만에 유죄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이 ‘이학수 특별법’의 출발이다.

이 전 부회장 등이 취득한 주식은 오는 5월까지 보호예수기간(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대주주가 증권예탁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주식을 맡겨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에 걸려있다. 박 의원이 이학수 특별법 처리 시한을 ‘4월 국회’로 못 박은 까닭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헌법에선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이다. 헌법 제13조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을 제한받지 않고 재산권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형사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법을 민사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형사적’ 범죄수익 환수에 ‘민사상’ 논리를 결합하면 범죄수익의 소유권은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용 삼남매 적용·국가가 주체?…정작 與 의원 “내용 몰라”

두 번째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남매 적용 논란이다. 당시 이 전 부회장과 함께 3자 배정을 받은 이재용 3남매 역시 이번 SDS 상장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렸다.

이 문제는 박 의원 측이 주장하는 형사적 범죄수익 환수에 민사상 논리를 결합하는 것과 맞물려있다. 양자의 법리적 논리 결합을 합헌으로 볼 경우 SDS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삼성 일가의 소유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경제정의’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해도 과도한 입법권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지난해 12월 예정인 ‘이학수 특별법’ 발의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도 이런 법적 상충 문제와 무관치 않다. 당시 박 의원은‘ 이학수 특별법’에 이재용 삼남매를 제외한 채 발의하려고 계획했다. 전두환 특별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경우 범죄 주체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지만, 이학수 특별법의 사정은 다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독일 형법이나 영미법을 적용해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접근하면 이재용 삼남매의 법 적용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친일재산환수법’을 거론하며 “한때 (이 법을 두고) ‘위헌이다, 아니다’ 논란이 심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마지막 쟁점은 삼성 주주 등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나서 환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박 의원 측은 “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우리의 경우 재산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아직 발의된 법안도 아니고 내용도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삼성 일가 법안에 대해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제1야당의 카운터파트너인 새누리당에선 ‘이학수 특별법’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4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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