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600만원에 친자식 팔아넘긴 '비정한' 엄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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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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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의 한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600만원에 팔아넘겨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허난(河南)성 신샹(新鄕)현에 거주하는 황모(30·여)씨가 산부인과 의사와 짜고 자신이 직접 나은 아들을 3만5000 위안(약 605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26일 보도했다.

지난해 8월 황모씨의 시어머니인 쉬(許)모씨가 신샹현 파출소에 접수한 신고내용에 따르면 당시 임신 중이었던 황모씨는 남편과 말다툼 끝에 친정으로 가버렸고, 15일 후 황모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출산을 한 상태였다. 이후 쉬모씨가 며느리 황모씨에게 아이에 대해 묻자 황모씨는 출산 중 아이가 사망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안측이 산부인과 주변 CCTV와 주변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황모씨는 병원에서 이미 아이를 낳았고, 산부인과 의사 양모씨를 통해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의사 양모씨는 이를 다른 부부에게 입양시키고 대가로 4만2000위안을 받았다. 양모씨는 황모씨에게 3만5000위안을 주고 자신은 7000위안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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