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화재사고…화재보험만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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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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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진=@muhyeul 트위터 캡처]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겨울철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함께 가입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7일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4만2135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4만3247건)에 비하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았다.

특히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16층 이상 특수건물 아파트는 99%가 이 보험에 가입했지만 대부분 최소한의 내용으로만 가입된 경우가 많았다.

15층 이하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화재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실화법 개정으로 화재보험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지만 실제 이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전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으나 2009년 5월 실화법이 개정되면서 중과실, 경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으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아무리 의도하지 않은 작은 실수라도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준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우선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배상책임의 발생은 사고에 따라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만을 정리하고 있다"며 "대신 인수 대상 사업 종류와 다양한 배상 책임 발생의 사유에 대응하는 특별약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 담보 등도 가입해 완벽한 보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화재보험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백화점 등 특수건물에 적용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폭발, 붕괴, 지진 등까지 확대된다.

또 선택 가입 사항인 재물손해배상은 의무가입으로 전환되고, 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벌을 현재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8000만원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신체 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화재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28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해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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