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골든타임'...권역응급의료센터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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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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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센터 확대에 따른 접근성 개선 효과[자표=보건복지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는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한 9개 지역에 일요일 새벽 3시에도 응급수술이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새로 생긴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도 대폭 인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전문인력이 없거나 병실이 없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생명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응급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 수용거부는 △중환자실 부족(40%) △수술팀 부재(32%) 등에 국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행 20개소에서 41개소까지 확대한다.

권역의 개념이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나뉘어 있으나, 이를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된다.

개편된 권역별로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현재 20개에서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편방안이 완성되면,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는 전인구의 97%까지 확대되고, 면적기준으로는 73.6%까지 확대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항상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하고 응급환자 전용의 중환자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내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 개정으로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중증응급환자는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며,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상이나 수술팀이 없어 중증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떠돌지 않도록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전문의팀도 24시간 가동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직종, 전문과목, 전문의·전공의 여부를 환자들이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해 환자의 권리가 강화토록 했다. 전문의가 진찰할 경우의 건강보험 수가도 함께 개선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도록 기능을 부여했다. 또 이보다 작은 규모의 응급실인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응급환자를 볼 수 없어 전원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전원하도록 했다.

의학적 특성이 성인과 달라 의료진이 기피하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개정안 공포 후 상반기 내에 신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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