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태양광제품에 반덤핑 관세 최종확정...최고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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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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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칭다오신문사 제공]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미국이 중국과 대만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지었다. 

중국 국무원직속 통신사인 중신사(中新社)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된 중국과 대만산 결정형 실리콘 태양광발전(PV) 제품이 미국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중국산에 최저 26.71%에서 165.04%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만산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위인 11.45%~27.55%의 반덤핑 관세율이 책정됐다. 여기에 중국산 태양광 제품들은 최저 27.64%에서 최고 49.79%에 이르는 반보조금 관세도 부과 받게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 상무부는 이같은 관세율을 결정했고, ITC의 이날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미 상무부는 중국 태양광모듈 생산업체인 트리나솔라에 26.71% 반덤핑관세와 49.79%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고, 잉리솔라에는 52.13%와 38.72%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대만업체의 경우 모테크와 진테트에 각각 11.45%와 27.5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 밝혔다.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CCCMB) 법률자문부 관계자는 ITC의 최종 판결에 대한 구체적 절차는 추후 논의될 예정이며 2월 초에 최종적인 관세 징수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중국 정부가 미국 반덤핑 금지법의 허점을 이용해 헐값으로 제품을 수출한 데서 발단이 됐다.

지난 2012년 미국은 중국 태양광패널 업체들의 덤핑 수출로 미국 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250%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중국 업체들은 대만산 태양전지를 활용하는 우회전략을 취했다. 중국외 지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로 만든 패널에는 이같은 관세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에 독일 태양광 발전 제품 전문업체 솔라월드의 미국 법인은 중국 태양광업체들을 상대로 미국에 제소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ITC 판정 절차를 밟았고, ITC는 지난해 1월 중국 업체들에 대한 두 번째 조사에 착수한 끝에 이같은 최종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중국 측은 지난해 8월 미국과 유럽연합(EU), 한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의 원재료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가공무역을 통한 제품 수입도 중단시키는 '맞불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중국 태양광업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미국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라미네이팅 제품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EU 또한 지난 2012년 9월부터 15개월에 걸쳐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였으며 2013년 12월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부과 2년 유예를 최종 결정했다. 

미국 태양광패널 설치업체들은 중국 태양광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태양광 수입 제품에 높은 관세율을 매길 경우 제품 단가가 높아지면서 설치 비용이 늘어나 태양광발전 수요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 태양광발전 제품이 미국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유럽, 일본, 한국 등 대(對)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태양광업체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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