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세부담 월급쟁이 15%에 불과하다는데…체감온도는 ‘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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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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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없는 가정·1인 가구 세부담 증가…정부 시뮬레이션 ‘엉터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연말정산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월급쟁이는 15% 수준이라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없는 가정이나 미혼인 1인 가구 등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앞선다. 정부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이들은 이른바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 월급쟁이 사이에서 세부담을 토로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원인인 셈이다. 개인별 특별공제 혜택 적용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체감온도가 높아진 이유다.

이처럼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세부담 체감온도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연말정산 시스템 시뮬레이션이 엉터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바뀐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한 결과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덜 걷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꾼 효과까지 겹쳐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는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정부도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세부담 변화가 없지만 부양가족 여부 등 개별 사례에 따라서는 세부담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개인별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며 “올해 연말정산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세금이 늘어난 경우까지 고려하면 전체 월급쟁이 중 세부담 증가를 겪은 사람은 15%보다 더 늘어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경우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원 정도 증가하고 7000만원 초과 구간은 134만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월급쟁이는 전체 15%가량으로 10명 중 1∼2명 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연말정산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특정 계층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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