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10% 할인해줘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15 08: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땐 최대 14.5%까지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 과세기준일(6·12월)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하지만 1월 중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 받는다. 납부기한은 올해 1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2월 2일까지다.

만약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과 함께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 차원에서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는 지난 12일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다만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했으면 발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직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못했다면 내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을 찾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교부가 이뤄진다.

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세금을 환급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