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선 변호사 "'삼둥이 엄마' 정승연 판사, 갑질 인간? 원리원칙 철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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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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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KBS2]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삼둥이’ 엄마이자 배우 송일국의 아내인 정승연 판사의 SNS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의 유포한 임윤선 변호사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2009년 보도된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송일국 매니저와 운전기사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세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의혹으로 최근까지 악성 댓글에 시달리자 정승연 판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친구 공개로 해명글을 올렸고 임윤선 변호사가 그 글을 캡처해 유포해 논란이 커졌다.

임 변호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다”며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봤다.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했다. 정 판사는 해명 글에서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 ‘따위’” 식의 정 판사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이번에는 언니를 공격대상으로 바꿔서, 그녀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알바에게 4대 보험따위 대 줄 이유없다’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언니는 내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누구보다 꼼꼼이 살피며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력을 다 한다”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한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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