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개선으로 지역 숙원 과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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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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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7개 지역 간담회 건의사항 중 75건 수용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그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았던 염전도 농사용 전기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돼 대형 유통업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9일,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발굴한 166건 과제 중 75건을 우선 수용한다고 밝히고, 대표적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제주 등 17개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기업․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총 230건의 과제를 접수받았다. 그 중 세부적인 검토 및 부처협의 결과, 단순 민원사항 등 64건을 제외한 166건 과제 중 75건은 우선 수용할 예정이다. 또 현재 부처협의중인 과제 18건은 1월초까지 마무리하고 불수용 과제는 3개월 안으로 재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번에 규제개선을 한 과제들은 각 지역의 숙원과제거나 해당 지역의 특성화 과제들”이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과제들은 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해결했다”고 밝혔다.

기요틴이란 프랑스혁명 당시 사용된 단두대로 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일괄 개선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추진단은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에 대해 “지역의 규제개혁 바람을 일으키고, 지역현장의 애로를 규제개선에 반영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하고, “내년초에 2015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 찾아가는 규제개선간담회 대표개선 사례는 아래와 같다.

△염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염전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사용으로 전환)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설비 설치허용(현행 허용중인 태양광에너지 설비와 동일하게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풍력설비 설치 허용)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영세가맹점에도 적용) △이륜자동차 인증기준 마련(600kg 초과 이륜자동차에 대한 인증 허용) △고체연료 발전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변경(고체연료 발전시설의 가동 체계에 맞추어 현행 연료투입 중지 후 2시간인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변경) △퓨처일반산업단지 본격추진(퓨처일반산업단지를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2에 따른 기존산업단지로 보고 공장 신설·증설·변경 허용) △산업단지 도시공원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어린이집 건립 가능 공원면적을 개정하거나,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석대지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허용) △소규모 풍력사업 추진 자격 완화(‘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마을회로 제한돼 있는 제주도내 소규모 풍력사업 추진 자격 완화)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서류 완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첨부서류 중 검사기관의 의견서 삭제, 수질검사서 및 제조일자 확인서류로만 유통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크릴 오일의 원재료 분류 변경 허용(크릴 오일을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의 원재료로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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