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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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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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은 29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 지도층으로 고위 공직까지 역임한 피고인에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는 오랜 민관 유착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이런 비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안전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철도 분야 인사들은 끈끈한 인맥 형성으로 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며 전방위 로비 조작 등을 저지르며 국민 안전을 위협해 왔다"며 "특정 납품 업체의 청탁을 받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철도부품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현금 1억원은 조 의원이 2011년 8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을 퇴임한 뒤 삼표이앤씨 대표 이모 씨로부터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직접 수령했다.

또 나머지 6000만원은 조 의원이 국회 국토해양위원 시절 2차례에 걸쳐 지인, 운전기사 등을 통해 호텔 커피숍에서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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