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5억원 초과 자산가 3000명…1인 평균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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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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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연간 5억원 초과규모의 금융소득을 거두는 초고액 자산가가 31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13만7558명으로 지난해부터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져 2012년 5만5730명보다 대폭 늘었다. 이들의 금융소득은 27조9924억원이다.

이 중 지난해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는 3106명으로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2.3%였다.

이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각각 7395억원, 4조5699억원 등 총 5조3094억원의 금융소득을 거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금융소득 중 42.2%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24억원이며 금융소득은 17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 사업, 연금 등 금융 외 소득은 전체 소득의 28.7%에 그쳤다.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2411명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이 7억1000만원, 금융소득이 3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신고자는 3062명,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9440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1억원 초과 금융소득 자산가는 지난해 총 1만80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자산가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감소해 2012년 대비 1.3%(238명) 줄었다. 금융소득 1억원 초과인 자산가 수는 2008년 2470명, 2009년 384명 줄었으나 2010년 928명, 2011년 694명, 2012년 723명 증가한 바 있다.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자산가는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모두 3만3718명으로 2012년보다 8.0%(2924명) 감소했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자산가는 2만4877명이었다.

자산가로 분류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자 중에서도 금융소득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신고자의 1인 연평균 소득은 8900만원이지만 금융소득 5억원 이상 자산가의 연평균 소득은 27배 많다.

과세 구간별 1인당 연평균 소득은 △금융소득 3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8400만원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3억2500만원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4억840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7억1100만원 등이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전체 소득 중 이자·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 신고자의 경우 전체 소득의 71.3%가 금융소득이며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신고자의 경우 소득의 53.8%가 금융소득이다.

전체 소득 대비 금융소득 비중은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50.0%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42.3% △88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6.2% 등으로 낮아졌다.

가장 낮은 과세 구간인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자산가의 금융소득 비중은 27.0%였다.

금융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자산가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감소해 2012년 대비 1.3%(238명) 줄었다. 금융소득 1억원 초과 자산가 수는 2008년 2470명, 2009년 384명 줄었으나 2010년 928명, 2011년 694명, 2012년 723명 증가한 바 있다.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자산가는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모두 3만3718명으로 2012년보다 8.0%(2924명) 감소했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자산가는 2만4877명이었다.

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자산가 감소는 예금금리 하락 및 주식시장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 중 6만1221명(44.5%)은 서울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2만9595명, 인천 3771명 포함 시 수도권 신고자가 전체의 68.9%를 차지한다.

이어 부산(1만97명), 대구(6054명), 경남(4409명), 대전(330명) 등의 신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169명), 제주(1025명), 강원(1752명), 전남(1884명) 등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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