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수행정타운내 천안지청 시공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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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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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년 1월중 천안시청에 착공계 제출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천안시 청수지구 행정타운에 조성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시공업체가 선정됐다.

26일 양승조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천안지청 시공사에 건도건설이 낙찰됐다고 전했다.

건도건설은 공동도급 형태로 송도건설, 동강건설과 함께 천안지청 신축건물 시공에 들어간다.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은 내년 1월중순까지 건설업체들과 실무협의를 갖고, 천안시청에 착공계를 낼 예정이다.

천안지원도 지난 8일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한 상태며, 내년 2월중 공사계약 후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200억원 이상 공공 건물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변경 등 절차적 과정으로 천안법원과 지청의 착공이 늦어지게 됐다”며, “많은 천안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신축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승조 의원은 “천안법원과 천안지청의 신축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가운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현행 685억원에서 767억원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도 기재부를 통해 772억원에서 968억원으로 총사업비 변경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올해 11월 청수지구 행정타운내 착공 예정이었던 천안지청과 천안지원 착공이 불가피하게 두달 이상 늦어지게 된 것은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 과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의 설계 적정성과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부실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천안지원,지청 신축은 그동안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 사전 검토의무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조달청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설계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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