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들] 내년 최저임금액 시간당 5580원…담뱃값 2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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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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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금리 2%' 월세 대출 시행

  • 정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담뱃값은 평균 2000원 오르고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 이뤄지고 계약직 임신·출신 여성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으로 558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따지면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16만622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한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특히 경비원, 보일러 수리공 같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도 2015년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받는다.

담뱃값은 1월부터 한 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되고 금연구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이 전면 금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내년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내년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담뱃값은 1월부터 한 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되고 금연구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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