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주회사격 '제일모직'…'삼성' 상표권 획득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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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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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제일모직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며 '삼성' 상표권을 획득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내년 제일모직에 총 53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20여개 계열사들이 상표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주로 지주회사 등 1곳이 상표권을 가지고 각 계열사로부터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다른 대기업과 다른 구조다.

반면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11월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푸드컬쳐 사업부에서 물적분할된 후 모회사인 제일모직에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각 계열사 상황마다 상표권 수수료 지급 대상이 다르다"면서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이 분할돼 설립된 것이어서 모회사에 상표권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제일모직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에 대한 상표권을 단독으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의 주된 수익원은 배당금 및 상품권 사용료, 임대 및 기타수익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LG, SK, 두산, CJ 등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

지주회사에게 상표권 사용료 수익은 수익원을 다변화해 영업수익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현재 삼성의 상표권 사용료 책정 기준은 계열사 매출에서 상표권을 소유한 회사에 대한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의 0.5%다.

LG 및 SK는 각 계열사별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2%를 상표권 사용료로 받고 있고, CJ는 계열사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의 0.4%를 수취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일모직이 홀딩스 체제로 가기 위해선 많은 관문이 남아있다"면서 "이번 삼성웰스토리 공시는 제일모직이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계열사로부터 얻는 상표권 사용료가 미래 주요한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제일모직이 삼성 상표권을 가져갈 지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알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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