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 상조물품 지원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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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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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폐물 반입수수료로 대상가정에 상조물품 300인분 지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방폐장 유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방폐물사업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상조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상조물품 지원 사업은 중·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단이 방폐물 발생자로부터 징수하는 방폐물 반입수수료(25%)를 재원으로 시행한다.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방폐물 드럼 당(200ℓ기준) 63만7500원이 발생하며, 이를 지자체 75%(47만8125원), 관리사업자인 공단에 25%(15만9375원)를 배분한다.

상조물품 지원 사업은 반입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관리사업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주시민에 한하며, 상(喪)을 당한 가구에는 300인분 기준의 상조물품을 지원한다.
지원되는 품목은 일회용품인 밥그릇, 국그릇, 종이컵, 소주컵, 접시(대․중․소), 수저, 젓가락, 수저케이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喪)을 당한 가구는 경주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마을이장, 또는 공단 대외협력실(평일 주간 054-750-4034), 당직실(야간·공휴일 054-750-4089)로 연락하면 상조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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