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재단 이사장 허위사실 퍼뜨린 건대 교수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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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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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국대 교수 장모·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위원장 홍모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3월 교육부에 건국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김경희 이사장이 김진규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장 교수와 김 교수는 각각 건국대 교수협의회장과 동문교수협의회장이었고, 교수협의회 공식 계정을 이용해 이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특별감사신청서를 900여명 회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홍씨 역시 동일한 감사신청서를 학교 직원 334명에게 보냈다. 김 전 총장이 사용한 법인카드의 일련번호를 알아내 사용내역을 불법 입수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사장의 불륜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이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적시했다"며 명예훼손 해당하는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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