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강퉁공시] 상하이가화, 공시위반으로 30만 위안 벌금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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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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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가화]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대표 화장품업체 상하이가화(600315)가 23일 공시를 통해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로부터 공시위반 혐의로 30만 위안(약 5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상하이가화 전 회장 거원야오 (葛文耀)에 대해서도 15만 위안의 벌금형을 통지했다.

중국증감회는 상하이가화가 지난 208~2009년 리리후장(黎里滬江)일용화학품공장과 제품조달, 자금상호융자 등 ′관련거래′ 사실을 적시에 공시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증감회가 앞서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년간 상하이가화에 공시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한후 처음 공개한 조사결과 내용이다.

다만 이는 조사결과에 따른 통지로 벌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상하이가화는 추후 증감회 결정에 대해 상소도 할 수 있다. 상하이가화도 증감회 벌금형 결정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하이가화 공시위반 건으로 이날 오후 상하이가화 주가는 잠정 거래 중단됐다.

상하이자화는 총 자산이 43억 위안에 달하는 중국 화장품 업체 최초의 A주 상장사로 ‘중국판 아모레퍼시픽’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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