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지표로 대학구조개혁 평가하는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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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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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구조개혁 평가시 최근 3년간의 지표를 통해 분석을 하기로 했다.

이는 1년간의 실적을 통해 평가하면서 졸속으로 준비하는 것을 막고 꾸준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지표는 2차 공청회 때와는 달리 취업.창업 지원 지표를 추가해 18개로 늘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시 지표를 간소화하고 절대평가를 도입해 평가 부담을 줄이는 한편 1단계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하고 그룹 1은 다시 A, B, C 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하위 그룹만 세부평가를 하는 2차 공청회시의 단계별 평가 방안의 골격은 유지됐다.

정성평가를 반영해 학교의 상황에 맞는 노력 정도를 평가하겠다는 취지도 그대로다.

2차 공청회 시안에 비해 교육성과의 배점이 올라가고 교육여건에 대한 배점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실제 정원감축은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대학 정원 16만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으로 내년 1단계 4만명, 2단계 5만명, 3단계 7만명을 줄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가 정량지표로만 구성돼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과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해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지표수는 일반대학이 총 18개 지표로 1단계에서 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4개, 정량·정성지표 2개, 2단계 정성지표 6개로 구성돼 있다.

전문대학은 총 16개 지표로 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8개, 정량·정성지표 2개로 구성됐다.

정성지표의 경우,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노력의 정도를 평가해 각 대학이 평가 준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생 학습역량 지원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 유무,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및 비율, 지원을 통한 성과 및 실적(프로그램이 목적하는 학습역량의 상승 여부 등), 성과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실적 등을 볼 계획이다.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을 평가해 대학이 학생의 진로 개발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대학의 경우 대학 규모 및 학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단일평가를 실시하고 취·창업지원, 취업률 등 지표 배점을 일반대학에 비해 높게 설정했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국공립/사립),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취업률(대학이 소재한 권역, 계열 구성, 학생의 성별) 등 일부 지표에서는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해 구분평가를 적용해 구조적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각 지표별 상대평가로 진행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소모적 경쟁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인위적으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고 각 지표별로 균형 잡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량지표에 만점 수준을 적용해 평가한다.

교사확보율은 100%를 만점으로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지방 각각 평균값, 취업률은 권역별 평균값, 기타 지표는 전국 평균값을 만점으로 한다.

정량, 정성지표의 평가자료 기준 시점은 최근 3년으로 설정해 평가를 앞두고 뒤늦게 노력을 기울인 대학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노력해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량 지표는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각각 전국의 전년대비 평균증가분보다 큰 경우 가산점(산식에 의해 획득한 점수 × 1%)을 부여해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평가 대상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 191개 학교, 산업대 2개 학교, 전문대 137개 학교가 포함되고 본·분교는 구분해 평가한다.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인 경우, 재학생 정원 전체가 예체능 계열 학과인 경우, 신설, 전환(전문대 → 일반대/산업대 → 일반대), 통폐합으로 인해 2015년 현재 편제완성 후 2년이 되지 못한 경우의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대학은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대상 제외 여부를 대학이 스스로 선택한다.

대학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로만 이뤄진 대학은 설립목적을 감안해 정원감축에서 제외되지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예체능 계열 학과로만 이뤄진 대학은 A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평균 수준의 정원 감축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편제 완성 후 2년 미경과 대학은 정원감축이 유예되지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정원감축 조치는 근거 법률 제정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일반대학은 단계평가를 적용하고 1단계 평가에서 그룹 1과 그룹 2를 구분, 그룹 1 대학에서 A, B, C 등급을 구분한다.

A 등급은 교육여건 항목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이어야 한다.

그룹 2 대학을 대상으로는 2단계 평가를 실시해 총 100점 기준(1단계 60점 + 2단계 40점)으로 D, E 등급을 구분해 최종 등급을 산출한다.

그룹2 대학의 10% 이내로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그룹 1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통해 A∼E 등급을 결정한다.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의 하향조정(A 등급 제외 조치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 일반대학, 전문대학별로 각각 5개 등급을 구분하고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근거법률의 제정·시행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대학 명단은 2016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해 내년 8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하위 2개 등급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재정지한 제한 범위는 D 등급의 경우 20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해 가구소득 8∼10분위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 대비 30% 이내로 대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E 등급은 20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에 해당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의 학자금 대출(일반 대출·ICL 대출) 전면 제한된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을 대학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고 각 대학이 안내받은 평가 지표 및 작성 서식을 참고해 자체평가 일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내년 3월말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서면·현장 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내년 8월 중 평가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 진행 등 세부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대학에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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