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낙후도 심한 지역 차등·우선 지원… 투자선도지구 3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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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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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1월부터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 5개 지역개발제도가 통합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차등·우선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지역,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낙후지역 지원제도인 성장촉진지역 범위 내에서 낙후도가 심한 시‧군을 선정해 차등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제도가 도입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가 시행령 기준에 따라 공통지표(60% 이상)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지표(40% 이하)를 활용해 도 내 성장촉진지역 중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선정‧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정된 시‧군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한도가 50% 추가 지원된다. 도별로 설치되는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 지원,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 추진되는 성장촉진지역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도별로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행령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범위를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했다.

다만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 한도까지로 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2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구체화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성화지역, 투자선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집중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 간 격차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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