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내년부터 안정적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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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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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 하위법령 마련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내년부터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에는 ▲고소득자‧고액자산가의 직불금 신청 제외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신청 어업인의 자격 및 적격 유무 확인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직불금의 3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법 ▲부당수령금 환수절차 등을 담았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2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6)로 문의할 수 있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직불제 관련 법률”이라며 “그 상징성이 큰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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