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비 부정 정도 심하고 고의 있으면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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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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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유형을 특정해 징계를 하도록 법령개정에 나서 앞으로 부정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야 하는 등 온정주의나 봐주기식 징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구비 목적외 사용 등 연구비 부정사용과 관련한 비위에 대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서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에서 강등,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징계기준인 성실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도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지만 규정에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유형이 특정돼 있지 않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으로 관련 징계 수위는 낮은 실정이다.

대학에서는 학교 위상 실추를 우려해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에 대한 관대한 경향 등으로 온정주의적으로 대처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교원 등 연구자들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원생 등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연구비 부정 유형에 대해서는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 관련 징계 규정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포함) 총 투자액은 16조9000억원으로 이 중 약 23%인 3조9000억원이 대학에 투자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책임자의 약 50%가 대학 소속이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는 대학 연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발생 시 연구자가 향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하고 있는데도 2008년부터 2012년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결과 총 548건, 부당금액 6002억원을 적발․지적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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