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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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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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계도 후 12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단속 실시

  •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도봉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정부의 2014년 동절기'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발표에 따라 도봉구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기간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총 10주이며, 주요 제한내용은 공공기관의 난방온도 제한(18℃이하 유지)과 민간 사업장의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의 금지이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모든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에서 난방기 가동 중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장 영업 중 난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구는 계약전력 100㎾ 이상 전기다소비 건물에 대해서도 난방온도를 20℃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실천을 홍보할 계획이다.

문을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12월 28일까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구 관계자는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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