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입주공간 부실 운영, 법인카드 멋대로 쓰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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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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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이 입주공간을 부실 운영하고, 법인카드는 마음대로 사용하다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23일 '서울문화재단 민간위탁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의 3건(15명), 개선 1건, 권고 2건, 통보 10건 등을 지적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문화재단(창작공간사업단)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입주공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매월 15일 이상 사용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입주공간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 인식기, 카드 리더기, 기타 수기대장 등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앞서 2011년 11월 서울시 감독부서에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지만 재단측은 3년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내규도 유명무실하게 전락, 일부 입주자에게 퇴실 등 제재를 가하지 않아 특혜 소지까지 발생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입주 연장 때에도 기존 입주자의 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신규 작가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일례로 2012년 무용분야 공개모집 당시 경쟁률은 4.5대 1로 앞서 입주 연장(1대 1)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은 입주연장 혜택이 형평성에 문제를 가져오고, 신규 작가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치했다.

행사운영비 지출은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해 식비는 급식비 단가를 적용·지출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1인당 1식에 7000원 이내에서 쓰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2011~2013년 운영경비(편성목)를 집행하면서 1만~1만5000원의 단가를 적용, 3년간 총 42건에 837만616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법인카드는 수시로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현행 300만원 이하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채주의 영수청구인 등 간이 계약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하지만 재단 TFT는 동일(유사)한 물품·용역을 같은 업체와 게약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300만원 초과 물품·용역 5건에 대해 300만원 이하로 쪼개 처리했다. 이처럼 금액은 나누고 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법인카드 2000여 만원을 집행했다.

또한 디자인 풀(POOL)에 선정된 17개 업체가 201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의계약한 33건 역시 계약담당자들이 신용카드를 쓰기 위해 290만~300만원 범위로 발주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재단 감사부서에 향후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감시를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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