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의 용감한 결정”…내년 보선 차출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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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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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입각해 매우 용감한 결정을 내려줬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해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입각해 매우 용감한 결정을 내려줬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의 결정으로 우리 정치권의 암적인 존재를 일거에 해산하고 도려낸 데 대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치혁신이 국민과 국가를 보다 튼튼하게 지키고 국민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진보당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옛 진보당 의원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차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전혀 아무 생각도 없고 의향도 없다"며 잘라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경원 공천·선거개혁 소위원장이 비례대표에 대한 석패율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석패율 제도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 중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방식이다.

나경원 소위원장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세부 방안으로 당협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선거 6개월 전 사퇴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 때는 공천 부적격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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