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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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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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디자인 개발의 ‘제값받기’가 가능한 대가기준이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용역 수주시 ‘제값받기’가 가능한 대가기준 산정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디자인 산업은 공공부문 대가기준이 있는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산업과 달리 대가기준이 없어 불공정 거래와 디자이너 저임금화 현상의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그간 대안으로 준용된 학술연구용역 대가기준은 저작권 사용료, 모형제작비 등 디자인 분야 필수경비 계상이 곤란해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내년 중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한국디자인기업협회를 통해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에 관한 대가기준을 수립‧공표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는 적정 수준의 디자인 용역 대가가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간에서도 계약 및 분쟁 발생시 가이드라인으로써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규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약 41만 산업디자인 인력이 제값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단순 외관 꾸미기(styling)’에서 벗어나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비스디자인을 산업디자인에 추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법 개정에 맞춰 서비스디자인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서비스디자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시범과제 착수 및 인력양성‧방법론 개발 등의 기반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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