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19 10: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하루앞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정부 측 대리인인 법무부가 진보당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명이 찬성,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5일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심판 청구 등을 접수한 뒤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물러설 수 없는 쟁점별 주장을 심리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대표자인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직접 나서 구두 변론을 진행하는 등 법정 안팎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측은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자료 130여건을 제출하고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2907건을 제시했다.

반면 진보당 측 역시 법무부 측의 논리를 반박하는 변론준비서면 등 각종 서면 80여건과 증거 908건을 제출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 사건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약 17만쪽에 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