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ISA,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안내서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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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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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전화·팩스에 대해서만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던 것이 모든 전송매체(이메일·휴대전화 문자 등)로 확대된다.

또 야간(21시∼익일 8시)에 광고를 전송할 때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안내서는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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