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산케이 전 지국장, 재판 후 계란 던진 보수단체 회원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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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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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처=외신기자클럽 홈페이지 ]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전 서울지국장이 자신에게 계란을 던진 보수단체 회원들을 형사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오전 11시께 끝났다.

이후 가토 전 지국장이 검은색 BMW 차량에 오르자 보수단체 회원 3∼4명이 '즉각 구속'이라고 적힌 종이를 차에 붙인 뒤 계란을 던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확인했을 당시에는 '변호사 차량이 다소 상한 것 외에 피해가 없다'더니, 오늘 갑작스럽게 (가토 전 지국장이) 보수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란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 측 법무법인은 전날 보수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계란을 던져 차량에 흠집이 생겼다며 운전기사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계란을 던진 보수단체 회원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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