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 채택…"상품 수출입 요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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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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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일반이사회 개최…일반이사회 결정 3건 채택

  • 식량안보·무역원활화협정·Post-발리 작업 등과 관련한 결정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 내용[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를 채택하면서 개도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이 감소할 전망이다.

28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WTO 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원활화협정(TFA) 개정의정서와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 Post-발리 작업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이번 의정서에는 회원국들이 상품 수출입과 관련된 절차·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제 표준을 도입하는 등 무역비용 감소에도 나선다.

지난해 말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 농업(일부), 면화, 개발·최빈개도국 등 4개 분야의 10개 합의문 이행 절차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기 및 식량안보 이슈와의 연계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 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개정의정서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

당시 일부 개도국들은 TFA의 발효·이행과 관련해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일괄 타결과 연계를 주장하는 등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인도의 경우는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에 대한 영구적 해법 마련을 연계해 무역원활화협정 채택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지난 13일 미국·인도가 무역원활화협정 이행과 식량안보 공공비축 이슈 간의 연계 문제의 해결책을 합의하면서 27일 WTO 특별 일반이사회가 소집됐다. 발리 각료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채택한 셈이다.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에 관한 결정은 내년 12월까지 영구적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오는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까지 영구 해법을 채택하지 못할 경우 잠정 조치 지속을 명확히했다.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는 회원국 2/3의 수락을 발효 조건으로 1A에 무역원활화협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Post-발리 작업에 관한 결정은 남아있는 DDA 협상의제에 대한 'Post-발리 DDA 작업계획(work programme)' 수립 작업을 즉시 재개, 내년 7월까지 채택토록 했다.

이날 무역원활화협정이 WTO 협정에 편입되는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향후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측의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미 우리나라는 협정문 제도를 대부분 실행 중으로 이행에 따른 추가적 부담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협정 발효 때 개도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분야별로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재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Post-발리 DDA 작업계획 수립 및 DDA 협상 논의는 내달 예정된 일반이사회에서 향후 협상 추진방안이 공유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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