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전 청주시장 '혼외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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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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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은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직 기자인 A(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 직전에 한범덕 전 시장이 불륜으로 사생아를 낳아 사찰에 맡겨 키웠다는 이야기가 도내 유권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량 유포됐다.

선거가 끝난 뒤 한 전 시장 선거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소문을 퍼뜨린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충북도내의 한 사찰을 압수수색했고, 해당 사찰의 주지 스님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러한 소문을 유포했을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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