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 2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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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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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유료방송시장에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안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작업이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IPTV와 위성방송을 '유료방송'으로 합쳐 분류 체계를 '지상파', '유료방송', '방송채널제공사업' 등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난해 각각 연구반을 구성해 사전연구를 진행했고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공동연구반을 구성, 협업과제로 추진해왔다.

공청회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각계 전문가,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통해서 추천된 사업자 대표 등 11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방송법 개정안)을 12월 중에 마련한 후 2015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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