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생후 1개월 된 아기 냉동실 넣어 죽인 1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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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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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생후 1개월된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사체를 버린 비정한 10대 엄마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범행당시 만18세))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2012년 5월부터 사귀던 설모씨(범행당시 만 19세)와 박양은 2014년 1월 A군을 출산하자 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비난과 질책을 받았다.

이후 설씨는 A군을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이들은 '차라리 A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던 중 같은 해 2월 무렵 오후 11시경 집에서 A군이 계속해 울자 설씨는 박양에게 A군을 죽이자고 말했다.

설씨는 한밤중 박씨가 망을 보는 동안 A군을 냉장고 냉동실에 넣고 집을 나왔다. 설씨는 박씨와 20분가량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아직 우는 아이를 꺼내 목을 조르고 다시 냉동실에 넣은 후 노래방에 가 새벽까지 노래를 불렀다.

이튿날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사체를 배낭에 담아 군산에서 부산으로 내려간 두 사람은 시신을 버스터미널 부근 자전거도로 배수구에 유기했다. 이후 한 달 남짓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구속기소됐다.

1심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설씨에게 징역 15년을, 당시 소년범이었던 박씨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 설씨는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후 상고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박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면서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단기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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