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드라마·영화 흡연장면 전면 금지…어길 시 3만 위안 이하 벌금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26 15: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리빙빙(李氷氷). [사진=영화 ‘풍성(風聲)’ 스틸컷]


아주경제 조성미 기자 = 중국 국무원 법제사무실은 25일 ‘공공장소 흡연 규제 조례’를 발표해 영화, 드라마 속 흡연장면 등장을 전면 금지시킨다고 밝혔다.

신징바오(新京報) 25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영화, 드라마 및 기타 방송프로그램에 흡연 장면이나 담배제품이 등장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키고 어길 시 5000위안에서 3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정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제작사 영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엄중한 처벌도 내릴 방침이다.

이 외에 모든 담배 광고 방송을 전면 금지시키고 자동판매기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