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개월만에 김영란법 논의 재개…정무위 26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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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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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 이후 6개월 만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첫 심의를 시작한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후반기 원 구성 이후 6개월 만에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첫 심의를 시작한다.

관피아 척결 등을 위한 대표 법안으로 꼽혀온 '김영란법'은 지난 5월 임시국회 때 공론화됐지만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더뎠다.

더구나 5월 중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뒤에도 7월 초 한 차례 공청회가 열렸을 뿐 입법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세월호3법에 밀려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4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에 따르면, 정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 뒤 26∼28일과 12월 1일 나흘 연속 법안소위를 열어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순서로 계류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한 법안 중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들은 내달 3일 열리는 법안소위 및 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경우 법안심사를 위한 시일이 촉박한 데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이 많아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문제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개념의 불명확성, 가족 취업제한과 관련한 연좌제 문제, 법안이 국민의 청원권을 제약할 소지 등의 쟁점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앞서 지난 13일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진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김영란법을 여론에 몰려 성급하게 제정할 경우,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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