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업금지 위반 부산 대형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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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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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을 틈타 조업금지구역 침범…잡어 15상자 불법포획

▲쌍끌이대형저인망 조업금지구역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해상 조업금지구역을 위반, 조업한 혐의로 부산선적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선을 붙잡았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부산선적 139t급 쌍끌이대형저인망 H호가 지난 21일 오전 5시 30분께 추자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금지구역을 침범, 잡어 15상자를 포획한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해상 조업금지구역은 제주본도를 중심으로 17km이내에서 조업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만약 조업금지구역을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 30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연근해를 중심으로 갈치, 고등어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기상악화시 또는 야간에 육지부 대형어선의 불법어업이 성행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도내에서는 모두 6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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