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0억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 권윤자·권오균 남매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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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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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처남 권오균(64)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더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실제 아는 게 없어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오균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의 오해해서 비롯된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트라이곤코리아가 권오균의 개인사업이고 교회 신축을 담보로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개인적 이득을 보고 교회에 커다란 부담을 준다는 오해와 구원파 자녀들이 권오균과 권윤자의 압력 굴복 거액을 대출했을 것이라는 오해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회사 지분을 9%밖에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 회사가 교회자금으로 운영됐다느 점등에 비춰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건의 범죄를 증명할 수 없기에 권오균 피고인은 무죄다"고 설명했다.

권오균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아가신 부친께서 재물이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경말씀을 따르며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다"며 "제 평생에 누구를 속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 없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교회를 배신해 교회자금으로 개인사업을 한다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울먹이며 말했다.

검찰은 최근 권씨의 횡령 혐의를 횡령 방조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지만 이날 기존 죄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씨 남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故) 권신찬 목사의 딸인 권윤자씨는 지난 2009년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2월 남동생 권오균 대표가 운영하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다.

권오균씨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씨 남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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