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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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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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김해시는 저소득 독거노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 시행 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시는 독거노인에 대해 노인돌보미 및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해 위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또 생활고 및 소외감 가중이 우려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방문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안전대책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다.

사례관리대상자는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이 돼 읍·면·동 주민센터와 민간 복지기관과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생계형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노숙인 및 행려자의 동사 및 화재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취약지구를 선정, 경찰서와 협조해 순찰강화 등을 통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한다.

사회복지시설 102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전기설비 관리 실태, 도시가스, 급식시설 분야를 5개반 14명으로 구성해 점검하고 미비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아동급식은 김해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더불어 수시 현장방문을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제도 홍보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해시 시민복지과 홍성옥 과장은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비롯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한 사람의 시민도 소외됨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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