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복권에도 레저세 부과법안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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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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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복권에 대해서도 레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소싸움 경기에만 부과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2명은 지난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 레저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가운데 경마· 경륜·경정 및 소싸움경기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있다"며 "오히려 사행성이 더 높은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 과세 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해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매김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레저세 과세표준을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등의 발매금총액 또는 카지노업의 총매출액으로 정하며(세율 10%), 카지노업의 총매출액은 카지노 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 판매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측은 "그동안 각종 기금으로 넘어가던 복권 수익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이고, 관련 사무도 지방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비용과는 관련이 없다"며 "복권 판매가격 인상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조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 권은희 김상훈 김장실 윤재옥 이완영 이재영 정용기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 김영록 유성엽 윤후덕 의원이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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