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매뉴얼은 연구관리 수행절차별로 업무처리 방법과 유의 사항 등을 담은 것이다. 또 부처에 따라 다른 연구관리 규정 가운데 △참여자격 요건 완화 △과제선정 가점·감점 항목 △협약 체결·변경 서류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부과기준·용어 관련 주요 7개 규정의 표준화 방안도 실었다.
미래부는 연구관리 표준매뉴얼과 국가 R&D 제도 개선 내용을 연구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이달말 서울과 대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www.msip.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www.ntis.go.kr) 및 R&D도우미센터(www.rndcal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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