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장허가제→등록제 변경 이르면 연내 시행 "기업자금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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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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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기업들의 자금난 문제 해소를 위해 주식발행제 개혁을 강조했다. [베이징 = 중국신문망]]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창업·영세기업들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상장제도를 한층 완화해 상장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9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주식발행제도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국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는 특히 지속적으로 이익을 달성해야 한다는 신주발행 요건을 없애 영세기업과 창업기업들도 수월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증시 상장 문턱을 낮출 것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국 경기 둔화 추세 속에서 영세기업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기업들이 증시 상장 등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 내 기업공개(IPO)를 위해 대기 중인 기업이 600여개에 달하는 등 심각한 IPO 정체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상장등록제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IPO 물량이 대거 몰리면서 중국 증시가 요동칠 것으로 우려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증시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주식발행제 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상장등록제가 이르면 연내 실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상장등록제 시행을 위한 선행조치로 중국 증권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사상 초유의 엄격한 상장퇴출제도도 이미 시행 중이다. 허위공시나 사기성 증권발행을 한 상장사는 1년 내 퇴출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했다. 기업들의 상장 문턱은 낮추는 대신 문제가 있는 상장기업은 곧장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상무회의에서는 주식발행제 개혁 외에도 △예대비율 지표 유연성 강화 △적격대출 관리 개선 △영세기업 대손금에 대한 세전공제등 정책 완비 △금융기관의 영세 △농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대출 강화 등 영세기업과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한 10개 조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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