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애도 소비자 옮길 데 없어... "SK텔레콤만 유리한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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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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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약금을 없앴으나 소비자들이 쉽사리 통신사를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통 3사가 내놓는 단말기 지원금이나 멤버십 혜택이 번호이동을 할 만큼 차이가 나지 않아서다.

더구나 그간 소홀하던 '내 고객 지키기', 소위 리텐션마케팅(기존 가입자 지키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동통신 3사의 굳어진 점유율은 더욱 심화돼 가계통신비 인하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출시된 단말기 신모델에 대해 이동통신 3사 간 지원금 차이는 3~4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아이폰 6(16G)의 경우 지원금 선택 시 통신사 간 최대 4만원의 차이가 났고, 요금할인 선택 시에는 1만원 미만의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엣지(LG유플러스 미출시)의 경우도 SK텔레콤과 KT 간의 지원금 차는 1만원 안팎에 불과했다.

최근 실시한 통신사들의 멤버십 혜택을 봐도 차이는 미미하다.

SK텔레콤의 ‘T가족 포인트’는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가족에게 인당 최대 5000포인트를 매월 제공한다. 4인 가족의 경우 2년간 총 33만6000포인트가 적립된다. 포인트는 기기변경 시 단말기 구입 할인에 사용할 수 있다.

KT는 올레 멤버십 포인트 활용처를 오프라인 매장까지 확대해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최상위 멤버십 혜택을 즉시 부여받을 수 있게 했다. 최고 등급인 VVIP 경우 연간 최대 30만 포인트를 받는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통신사간 지원금과 통신요금 차이는 약간 있지만 같은 단말기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번호이동을 해야 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즉 위약금을 없앴다고 해도 각 통신사에서 내놓는 혜택의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사로의 이동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이통 3사 가운데 KT만 지난 12일부터 '순액요금제'를 출시해 사실상 위약금 폐지했다. 순액요금제는 12월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KT가 애초 계획을 앞당겼다.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한다.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를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해 반영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만 이통 3사 가운데 위약금 폐지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한 리텐션 마케팅과 다른 산업 간 제휴를 통한 컨버전스 마케팅까지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라 가입자 뺏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통신환경은 이용고객이 한 사업자에 머무는 것이 유리하고, 현 규제를 위해 예전 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경쟁사가 특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지 않는 이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유리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3:2 구조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3사가 모두 똑같았다면 2002~2013년 사이 이동통신 소비자 후생이 11조776억원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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