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백화점,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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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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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갤러리아백화점(대표이사 박세훈)은 17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가 수여하는 '가족친화 기업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갤러리아가 가족친화 기업인증을 받은 것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개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주효했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계의 특성을 살려 여성직원의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 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여성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혜택이 두드러진다. 갤러리아는 유통업계 최초로 난임 여성 임신을 위해 연간 최대 3회, 1회당 30일 임신지원 휴가를 주고 난임 시술비를 임신 대상 여직원은 물론 임신 희망 배우자를 둔 남직원에게 총 2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임신중인 직원에게는 사원증 목걸이를 분홍색으로 따로 제작해 회사 전체 임직원들이 배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신직원에 대한 단축 근무 시행,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시 축하 선물 패키지 등도 제공된다.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유 착유실 설치 및 모유 착유시간 근무시간 인정, 만 9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선택제(출•퇴근 시간제 조정) 등을 시행한다. 또 초등학교 취학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게 ‘취학전후 돌봄 휴가’라는 1개월간의 특별휴가제도를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갤러리아의 일•가정양립 제도 시행 전 출산축하선물을 받은 여성직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9명에 불과했지만, 올해 1~10월 29명으로 증가했다. 

임신 축하 선물을 증정하는 맘스 패키지 혜택 인원도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가정 양립제도 수혜를 받은 직원이 지난해 10~12월 32명에서 올 1~10월 9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일•가정 양립제도는 워킹맘 뿐만 아니라 워킹대디인 남직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2명의 남자직원이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아 임신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기영 갤러리아백화점 인력부문장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계기로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가정양립제도를 더 정비하고 발전시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모범적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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