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수급자 연금 삭감, ‘위헌이냐 합헌이냐’ 헌법 대충돌…공무원연금 개혁안 최대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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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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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새누리당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소급 적용 금지의 원칙이냐, 공공복리를 위한 예외적 허용이냐.”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하반기 정국의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퇴직 공무원 연금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삭감 내용을 담자 ‘소급적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충돌이 현실화된 것이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이하 수급자총연합회)’ 소속 회원 10여명과 면담을 하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을 호소했다. 

◆김무성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 존립 위태”…퇴직자 설득에 안간힘
 

17일 현재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농성 중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


김 대표는 이날 수급자총연합회 김기옥 회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재직 중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못한 처우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보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대로 가면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리나라 미래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어려운 부탁이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오늘 뵙자고 한 것은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연금 수급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달하는 게 가장 큰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공개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7일 30분 만에 파행한 새누리당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끝장토론처럼 얼굴을 붉힌 일은 없었으나, 향후 순조롭게 합의점을 도출해낼지는 미지수다.

◆‘헌법 제13조 대 헌법 제37조’ 충돌…헌재 판례도 일관성 없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오른쪽)과 김현숙 원내대변인.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핵심 쟁점은 퇴직 공무원연금에 대한 소급 적용의 위헌 여부다. 공무원노조 측에선 헌법 제13조 제2항에 명시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조항’을 들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선 헌법 제37조 ‘권리의 예외적 제한’을 이유로 합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퇴직자의 연금액 가운데 2∼4%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걷을 수 있다. 또한 유족연금 지급률도 60%까지(현행 70%) 낮추는 한편 고액연금(평균 공무원 연금액의 2배인 월 438만원 초과 수급자)도 10년간 수령액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직 수급자에 대한 희생을 담보로 한 개혁안 셈이다.

문제는 과연 퇴직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에 해당하느냐다. 정부의 공무원연금이 순항하려면 ‘소급입법 해당 여부→재산권 박탈’이란 두 단계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일단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국가와의 계약, 즉 ‘약속된 재산권’의 일종으로 본다면, 신뢰보호의 본질적인 침해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반면 새누리당 입장은 다르다. 헌법 제37조 즉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합헌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논리다.

다만 이 주장에 부합하려면 퇴직 공무원 연금 삭감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지, 또한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지’를 입증해야 법률적 제한을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기본권 충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헌재 역시 “기본권 충돌 문제에 관해 출동하는 기본권의 성격과 태양에 따라 그 판단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법을 선택·조합해 이를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2003년 9월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 발생시’ 연금액 삭감 내용을 담은 당시 공무원연금법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한 사례가 이번에 적용하기 어려운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을 골자로 하는 집권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놓고 공무원 사회의 조직적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헌법소원’ 카드를 꺼낼 경우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안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퇴직 공무원에까지 연금 수령액을 깎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법률적 문제뿐 아니라 정치적 공방전이 가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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