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제주소주 '올레' 상표 사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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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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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래'와 '올레' 상표권 유사성 인정

 

                 ▲신제품 (주)제주소주 '제주올레소주'(上)와 (주)한라산의 '한라산올레소주'(下)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판 알콜전쟁으로 비화된 (주)한라산의 ‘한라산 올래소주’와 제2의 지역 소주 생산업체인 (주)제주소주 ‘제주올레소주’ 상표권 싸움에서 법원이 한라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한라산은 지난 7월 주식회사 올래로부터 ‘올래’란 상표명을 소주와 청주 등 주류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받았고, 이에 제주소주에 대해 ‘올레’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름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소주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8월 ‘제주올레소주’란 신제품을 출시하자 같은달 25일자로 제주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7일 (주)한라산이 (주)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한라산의 주장을 인용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봐야 한다” 며 “(주)한라산의 ‘올래’와 (주)제주소주의 ‘올레’가 모음만 ‘ㅔ’와 ‘ㅐ’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청감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해 두 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주소주의 소주병 및 포장용기, 선전광고, 소주잔, 간판, 명함, 팸플릿, 거래 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이 표장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 보관, 판매,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주소주는 앞으로 ‘올레’라는 명칭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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