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3법 타결…이날 오후 8시 30분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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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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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여야는 31일 오후 8시 30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일명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오후 8시30분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99일만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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