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내년초 열수송관 '초음파검사' 도입…"방사능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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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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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수송관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법 도입…시연회 개최

  • 초음파검사(PAUT) 도입, 작업시간단축·검출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에서 '열수송관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법' 시연회가 실시되고 있다.[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방사선투과로만 시행돼 온 지역난방 열수송관의 검사기법이 초음파검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가 방사능 피폭 위험을 줄이고 검사비용도 확 낮춘 위상배열 초음파검사(PAUT)법 도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남부지사에서 실시한 ‘위상배열 초음파검사법(PAUT)’ 시연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까지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개정 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은 여러 진폭을 갖는 초음파를 물체에 투과, 2차원 열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검사기법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방사선 피폭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사선 안전과제에 주목해왔다. 특히 산업부는 방사선투과시험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난방열수송관 용접이음부 검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고민해왔다.

비파괴검사의 일종인 기존 방사선투과시험은 X·Y선 등 방사선을 물체에 방사, 투과된 상으로 나타나는 용접부위 결함 유무를 찾는 검사다. 그러나 방사선 누출에 따른 피폭 우려와 느린 검사속도(작업지연), 고가의 검사비용이 발생하는 등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반면 PAUT는 2차원 영상 컴퓨터 파일 제공, 방사선 누출 위험 원천 차단, 빠른 검사시간(RT 검사시간 대비 약 10%), 저렴한 검사비용(RT 검사비용 대비 약 75%) 등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PAUT 전문가는 “PAUT는 다양한 각도의 초음파 신호를 동시에 발생시켜 검출 신뢰도를 높였다”며 “방사선투과시험 만큼 검사 성능이 뛰어나고 검사시간도 대폭 단축돼 도심지 굴착공사에 적합한 검사기법”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비정상의 정상화 안전과제로 방사선 피해로부터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지역난방 열수송관 비파괴시험에 도입을 추진 중인 위상배열 초음파시험(PAUT) 검사의 신뢰성을 검증했다”며 “이번 시연회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고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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