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살인죄 무죄..최종형량,더 낮아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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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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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대해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에 대한 최종 형량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대해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분 정도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외에 재판부는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에게는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있은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이 일병에게 징역 6개월형에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직후 유족들은 “사람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뭐가 살인이냐”며 재판부를 향해 흙을 던지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 직후 군 검찰은 “법원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급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상해치사죄에 징역 45년은 과하다고 판단해 최종 형량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윤일병 가해자 징역 45년 선고에 대해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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